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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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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8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무용과학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학회지《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다루기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논문 접수 및 심사 요청)
  • 논문의 접수는 온라인논문투고신청에 의해 진행된다.
  • 투고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접수·관리한다.
  • 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따라 심사위원 풀을 구성한다.
  • 접수된 논문은 위원회에서 해당분야 및 영역별로 분류하여 심사를 요청한다.
  • 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과 심사의뢰서, 논문심사서, 심사료를 송부한다.
제4조 (심사 과정)
  • 심사는 논문 한 편당 해당분야 전공심사위원 2인을 위촉하여 심사하며 제출 논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학자나 전문가가 수행한다.
  •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익명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 본 학회가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및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및 구성)
  • 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투고논문 분야를 고려하여 해당 논문별로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중 2명을 선정한다.
  •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6조 (심사위원의 임무)
  •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그리고 논문의 수정에 대한 검토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하고, 논문심사서를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제7조 (심사 기준)
  •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논문심사 판정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결과를 기입하고, 이를 토대로 게재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의 4가지로 구분하여 판정한 다음, 심사의견서와 함께 제출한다.
  •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① 연구의 창의성 (연구주제, 목적, 결과에 대한 창의성 및 독창성)
    ② 논문의 논리 전개의 적절성 및 구체성 (논제, 목적, 방법, 결과, 결론의 논리적, 구체적 전개)
    ③ 논문체계의 정확성 및 명료성 (논제, 목적, 방법, 결과, 결론의 정확성, 명료성)
    ④ 연구방법의 타당도 및 신뢰도 (질적, 양적 연구방법의 타당도 및 신뢰도)
    ⑤ 연구결과의 학문적 · 사회적 기여도 (체육, 무용학계 관련 현장에서의 기여도)
제8조 (심사 판정)
  • 심사 결과는 '게재가'(A), '수정 후 게재가'(B),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의 4가지로 구분한다.
  •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게재가"로 판정한다.
  •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논문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저자에게 요구한다.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 보완하여 ‘수정요구사항’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 수정 보완의 충실성 여부를 확인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그 수정본을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본 학회지에 게제하기가 부적당한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심사 이의)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비밀 준수)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투고자에게만 투고논문의 심사결과를 알린다.
제11조 (증명서 발급)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경우 논문투고자가 요청할 시 게재예정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부칙)
본 관리 규정은 202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제 3심사(심사위원C)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제 3심사(심사위원C)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재투고 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심사위원 C (제 3심사) 종합 판정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 불가

2021년 2월 28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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