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8일 제정
2021년 8월 3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 본 학회는 한국체육무용과학회(The Korean Society for Sport and Dance Science)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한국체육무용과학회는 체육과 무용 분야의 학문적 자립성과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인문 ·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활동을 토대로 두 학문 분야의 상호보완적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제수준의 연구역량을 함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학회 사무국의 소재지)
- 본 학회의 소재지는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근무하는 직장 안에 둔다.
- 제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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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개최
- 학술지 발행 및 기타 출판물 발간
- 한국체육무용과학회보 발행
- 체육 및 무용 관련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 국내·외 학회 및 스포츠 단체와의 학술교류
-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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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원은 체육 또는 무용 인문·자연과학 연구 및 학문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규정된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 제6조 (회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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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
- 이사회원
- 기관회원
- 제7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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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의무를 다한 회원은 본회의 학술지 투고와 관련한 제반권리를 가질 수 있다.
제 3 장 임원
- 제8조 (임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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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 1명
- 부회장 : 0명
- 이사 : 00명
- 감사 : 1명
- 제9조 (임원의 선출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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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회장은 고문, 감사, 부회장, 상임이사, 편집위원장, 분과위원장, 지역별위원장, 이사를 선임한다.
- 고문은 역대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및 정년 퇴임한 회원 또는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제10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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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중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의 자격이 지속되는 한 재위촉 한다.
- 제11조 (임원의 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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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이사에 결원이 생겨 보선이 필요한 때에는 사무국에서 추인을 받는다.
- 회장의 유고시에는 편집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 (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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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단, 회장의 유고시 편집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감사는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고, 회계감사는 매년도 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되 학회지 발행 정산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 고문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학회의 모든 행사에 정회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13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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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에는 편집위원장 1인, 사무국장 1인, 사무차장 1인,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약간의 월정급을 지급할 수 있고,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사무국은 회장 및 편집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학회 사무국은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회장과 편집위원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사무원 등은 일정금액의 수당과 활동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 제14조 (회의구성)
-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 상임이사회 및 지역별위원회로 한다.
- 제15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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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 총회는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하여 의장이 결정한 후 개최한다.
- 제16조 (총회의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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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정회원으로서 당일 참석자 전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표결권을 가진다.
-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표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타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17조 (총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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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 상임이사회가 부의 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8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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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고문과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 상임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제13조 (총회)
-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학술대회 개최 일에 열도록 한다.
제 6 장 위원회
- 제19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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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의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학회지 편집위원회
- 회보 발행위원회
-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 연구윤리위원회
- 기타 위원회
- 제20조 (위원회 운용)
-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 운용사항은 별도의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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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판례 및 이사회 결정에 의한다.
- 본 정관은 202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2월 제정
한국체육무용과학회(이하 학회) 윤리헌장은 학회의 목적(회칙 제 3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회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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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학회의 주체로서 책무를 다하며 학회가 주최하는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회원은 학자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지적 작업과 사회봉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회원은 지성인으로서 자존심을 가져야 하며 위조, 변조, 표절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회원은 의도적으로는 물론이며 무의도적으로도 타인의 업적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 회원은 자신의 업적을 부풀리거나 중복 게재하거나 변질시킴으로써 스스로에 부끄럽고 학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회원은 자료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해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회원은 연구 수행을 위해 지원된 금전적, 물질적 자원을 정당하고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 회원은 연구에 관련된 연구대상자와 연구참여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 회원은 심사자로 위촉되었을 때, 심사 자체에만 충실해야 하며 편견이나 선입견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 회원은 학회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되었을 때, 위임된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월권이나 태만으로 학회와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