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8일 제정
2023년 12월 19일 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체육무용과학회의 학회지 《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의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제2조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하고 그 결정이 효력을 갖는다.
- 제3조 (명칭)
- 본 학회의 학회지 명칭은 《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로 한다.
- 제4조 (발간 횟수)
- 본 학회지는 1년에 4회(2월 28일, 5월31일, 8월31일, 11월 30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이 요구될 때에는 그 횟수를 가감할 수 있다.
- 제5조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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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의 회칙에 의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편집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전공 분야에 대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로서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제반 사안을 관장한다.
- 편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여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 (투고 및 발간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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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체육무용과학회 회원에 한한다. 제1저자와 공동저자 전원은 반드시 회원이어야 한다. 단, 비회원인 경우 가입 후 투고 가능하다.
- 체육과 무용 인문·자연 과학 전반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투고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본 학회지의 해당 발간 호 심사기간 동안 이중 투고되지 않아야 한다.
- 투고논문은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문은 영문만 가능한 것으로 한다.
- 논문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논문주제에 따라 2명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여 심사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의 채택여부를 알리고 원고의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학회에 지급하여야 하며, 투고된 논문이 채택되는 경우 게재료를 내지 않으면 게재되지 않는다. 논문심사료와 게재료를 학회의 계좌로 납부하며, 납부 사실을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투고 마감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전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논문투고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가 15% 이상일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 각 호의 1인 최대투고범위는 200%이하로 한다.
- 제7조 (투고료, 심사료 및 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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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논문에 대한 투고료 30,000원, 심사료는 40,000원이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250,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게재되는 논문이 10쪽을 초과할 경우 한 쪽당 30,000원씩의 게재료가 부과된다.
- 연구 수혜비 논문의 게재료는 편당 350,000원으로 한다.
- 제8조(저작권)
-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한국체육무용과학회에서 발간하는 「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 등을 한국체육무용과학회에 이양하는데 동의한다.
- 제9조(부칙)
- 본 관리 규정은 202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2월 28일 제정
2023년 12월 19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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