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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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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8일 제정


제1조 (목적)
한국체육무용과학회의《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규정은 한국체육무용과학회가 발행하는 논문집《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의 발행과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과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체육과 무용분야를 아우르는 연구자로 해당분야를 학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 중 본 학술지의 해당 분야를 대표하고 전공 분야에 대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회장이 추인한다.
  5. 위원 중 영문요약에 대한 수정 검토를 전담하는 1인을 두도록 한다.
  6. 위원회에는 각종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1. 《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모든 간행물을 기획・편집한다.
  3.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 (연구윤리)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고, 적절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4.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감안하여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5조 (회의)
  1. 편집위원회는 《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발행 계획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 1회의 정기회의 이외에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의결과는 기록하여 위원들과 학회운영진에게 공유하며 자료파일은 보관하도록 한다.
  6. 기타 사항은 학회의 규정과 타 학회의 관례에 의거한다.